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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5다215243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1. 1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오납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丙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乙 회사가 발행한 분양대금 완납 확인증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나중에 위 분양대금이 乙 회사의 대표이사인 丁 등에게 편취당한 것임이 밝혀져 상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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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변호사 최성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4. 15. 선고 2014나381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41조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2] 민법 제741조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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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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