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임시이사선임
대법원 · 2018마5472 · 선고 2018.11.20
판결 요지
- 1민법 제63조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와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 2민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의 정관에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인 이사장과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를 명백히 분리함으로써 법인의 대표권이 이사장에게만 전속되도록 정하고 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정한 경우, 일반 이사가 이사장 궐위 시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갖는지 여부(소극)
- 3법인의 정관에서 이사들 중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부이사장을 법인의 회원이나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였고, 이러한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로 정한 부이사장이 없거나 결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민법 제63조에 따라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임시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임시 이사장 등의 선임 요건과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유돈교) 【사건본인】 사단법인 가락중앙종친회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문형식)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4. 20.자 2018라2009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63조의 선임요건에 관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63조[2] 민법 제59조 제1항[3] 민법 제59조 제1항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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