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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16다11226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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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 21. 선고 2013나31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민사소송법 제28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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