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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청구의소

대법원 · 2018다240424, 240431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1. 1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2임대인 甲 등과 임차인 乙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乙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된 후 乙이 점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乙이 영업비품들을 그대로 비치하는 등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하자 甲 등이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점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는 비록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을 한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甲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데도, 乙이 영업에 필요한 비품 등을 그대로 남겨둔 채 점포를 폐쇄한 사정 등을 들어 乙이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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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원고(반소피고)들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5. 3. 선고 2016나68069, 2017나135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및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618조제741조[2] 민법 제618조제74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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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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