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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 2018다37949, 37956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지상권설정계약의 계약상 의무자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원이 지상권설정계약에 근거하여 계약상 의무자를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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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에이에셋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뉴경기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전해청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다21021, 210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지에이에셋과 피고(반소원고) 뉴경기관광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반소원고) 뉴경기관광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뉴경기관광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79조제567조제56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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