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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대법원 · 2018도8194 · 선고 2018.07.26

판결 요지

특별법에서 몰수·추징의 성격이나 범위 등에 관하여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 형법 제48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법에 따른 몰수·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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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5. 10. 선고 2017노3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법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몰수·추징의 성격이나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형법 제48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른 몰수·추징 요건이 구비되지 않고 형법 제48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352 판결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48조 제1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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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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