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대법원 · 2018도7030 · 선고 2018.08.01
판결 요지
- 1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2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의미 /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으나,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20. 선고 2017노3194, 2018노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으로 경정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47조[2]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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