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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서울중앙지법 · 2018가합555404 · 선고 2019.03.29

판결 요지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이다. 甲이 태블릿 피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태블릿 피시가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甲이 직접 위 태블릿 피시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乙 회사는 甲에게 매매계약상 책임 또한 부담하지 않으며, 乙 회사는 사용자가 乙 회사 아이디(ID) 계정 페이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거나 사용자가 기기를 구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기기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乙 회사는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기기 내 정보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기기의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하는데, 甲이 乙 회사 아이디(ID) 계정 페이지를 통한 비밀번호 재설정을 하지 못하였고, 甲이 위 태블릿 피시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乙 회사가 甲에게 위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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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지현) 【피 고】 애플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수) 【변론종결】2019. 3.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이패드 2(제품식별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아이패드’라 한다)의 Apple ID의 잠금해제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아이패드를 제조·판매한 회사로서, 이 사건 아이패드에 사용자가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기기가 활성화되도록 잠금 및 잠금해제 기능을 설정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제조물 책임법 제1조제2조 제2호민법 제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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