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2심유죄확정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서울고법 · 2018노2557 · 선고 2019.03.28
판결 요지
- 1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甲을 향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하였으나 甲을 직접 충격하지는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던 乙을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곳에 주차된 丙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도망가는 甲을 쇠망치를 들고 쫓아가 甲을 향해 수차례 던지거나 휘두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甲과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甲, 乙에 대한 각 살인미수 및 丙 회사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 2피고인이 甲 소유의 건물에서 운영하던 점포가 임대차계약 종료 및 건물명도 소송으로 최종적으로 강제집행이 된 후 서로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범행에 사용된 쇠망치는 총길이 약 39㎝, 쇠(머리) 부분 가로 11㎝, 세로 4㎝, 직경 4㎝, 무게 1.46㎏으로 이를 휘둘러 머리나 얼굴 등을 가격할 경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甲을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리라는 의심은 들지만, 범행 시각과 장소, 甲이 도망가면서 보인 모습과 입은 상처, 피고인의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정도, 피고인과 甲이 몸싸움을 할 당시 정황들 및 피고인과 甲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이 乙을 자동차로 충격할 당시 전후 상황, 피고인이 甲에게 망치를 휘두르고 몸싸움을 할 당시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채택하여 각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배심원의 평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이 담긴 각 CD를 다시 재생·시청한 결과 등 추가로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 중 각 살인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甲, 乙에 대한 각 특수상해 및 丙 회사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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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안성민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도담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9. 6. 선고 2018고합6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와 수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13조제250조 제1항제254조제257조 제1항제258조의2 제1항제366조제369조 제1항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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