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광주고법 · 2018나23581 · 선고 2019.04.05
판결 요지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乙은 丙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甲과 乙이, 甲과 丙 회사 명의로 丙 회사가 甲에게 丙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乙이 丙 회사의 인장을 날인한 사안이다. 乙이 丙 회사의 대표자이거나 丙 회사로부터 분양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권한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乙이 丙 회사 명의로 한 분양계약 체결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乙과 丙 회사의 명의로 乙의 채권자인 甲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무상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丙 회사가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위 분양계약서 작성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甲과 丙 회사 명의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개명 전 성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용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화목주택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18. 6. 21. 선고 2017가합54840 판결 【변론종결】2019. 3.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3.경부터 201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209조 제1항제389조 제3항제395조민법 제130조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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