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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 2014나46157 · 선고 2016.10.12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용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현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1.
  2. 2선고 2013가단53256 판결 【변론종결】2016. 22. 【주 문】
  3. 3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에 설치된 우수관에 관하여 철거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8,520원 및 이에 대하여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4피고의 나머지 항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외 1인) 【피고, 항소인】 용인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현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3가단53256 판결 【변론종결】2016. 6.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에 설치된 우수관에 관하여 철거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8,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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