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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기각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3286 · 선고 2017.09.22

판결 요지

  1. 1【원 고】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론종결】2017.
  2. 218. 【주 문】
  3.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1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부과처분 내용’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교부(1948. 7.경 외무부로 출범한 후
  5. 52.경 외교통상부로 개편되었고,
  6. 63.경 외교부로 개편되었다. 이하 ‘외교부’라 한다) 소속 전·현직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여 국제정세 연구와 외교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 및 민간 외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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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론종결】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1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부과처분 내용’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교부(1948. 7.경 외무부로 출범한 후 1998. 2.경 외교통상부로 개편되었고, 2013. 3.경 외교부로 개편되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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