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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소유권말소등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6가합200176 · 선고 2016.11.02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 담당변호사 이규주)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외 1인) 【변론종결】2016. 5. 【주 문】
  2. 2피고 1은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소외 1 외 5명에게 별지 목록 제2, 3,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6.
  3. 3접수 제5278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 신협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4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신협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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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엔 담당변호사 이규주)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김대옥 외 1인) 【변론종결】2016. 10. 5. 【주 문】 1. 피고 1은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소외 1 외 5명에게 별지 목록 제2, 3,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6. 29. 접수 제5278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 신협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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