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1심인용확정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16구합11266 · 선고 2017.01.19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김기정) 【피 고】 진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미래 담당변호사 이민) 【변론종결】2016. 15. 【주 문】
- 2피고가 3.
- 3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불수리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2는 충북 진천군 (주소 1 생략) 답 3,892㎡를, 원고 1은 위 토지와 인접한 (주소 2 생략) 답 4,046㎡(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고,
- 4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축연면적이 각 2,480㎡인 가설건축물을 1동씩(이하 ‘이 사건 각 가설건축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김기정) 【피 고】 진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미래 담당변호사 이민) 【변론종결】2016. 12. 15. 【주 문】 1. 피고가 2016. 3.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불수리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2는 충북 진천군 (주소 1 생략) 답 3,892㎡를, 원고 1은 위 토지와 인접한 (주소 2 생략) 답 4,046㎡(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고, 2016. 3.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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