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합367, 2018고합29(병합), 2018고합125(병합) · 선고 2018.05.3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김유철(기소), 김승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 2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3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4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 8, 11, 13, 15, 17, 22, 24, 25, 29~34, 36 기재 각 선하증권 위조로 인한 각 유가증권위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섬유류 제품 제조·판매 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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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김유철(기소), 김승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 8, 11, 13, 15, 17, 22, 24, 25, 29~34, 36 기재 각 선하증권 위조로 인한 각 유가증권위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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