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고합367, 2018고합29(병합), 2018고합125(병합) · 선고 2018.05.3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김유철(기소), 김승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2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3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4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 8, 11, 13, 15, 17, 22, 24, 25, 29~34, 36 기재 각 선하증권 위조로 인한 각 유가증권위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주1)】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섬유류 제품 제조·판매 회사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김유철(기소), 김승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 8, 11, 13, 15, 17, 22, 24, 25, 29~34, 36 기재 각 선하증권 위조로 인한 각 유가증권위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주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