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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3346 · 선고 2016.09.2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2. 2선고 2015가합516477 판결 【변론종결】2016. 26. 【주 문】
  3.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00,000,000원, 원고 2에게 100,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4. 4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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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가합516477 판결 【변론종결】2016. 5.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00,000,000원, 원고 2에게 100,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1.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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