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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전고등법원 · 2016누11665 · 선고 2016.10.20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피고, 항소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6.
  2. 2선고 2015구합106034 판결 【변론종결】2016. 29. 【주 문】
  3.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7,603,552원 및 이에 대하여 11. 1.부터
  4. 4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5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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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송희) 【피고, 항소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106034 판결 【변론종결】2016. 9.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17,603,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의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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