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6누12934 · 선고 2017.04.0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차행전) 【피고, 항소인】 천안시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0.
- 2선고 2015구합105055 판결 【변론종결】2017. 9. 【주 문】
- 3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소외 3 회사에 대하여 한 천안시 노태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차행전) 【피고, 항소인】 천안시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구합105055 판결 【변론종결】2017. 3. 9. 【주 문】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4.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소외 3 회사에 대하여 한 천안시 노태공원 민간공원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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