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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광주고등법원 · (전주)2017나10164 · 선고 2017.09.07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정석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강삼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 212.
  3. 3선고 2016가합1938 판결 【변론종결】2017.
  4. 413. 【주 문】
  5. 5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1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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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정석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강삼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가합1938 판결 【변론종결】2017. 7.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1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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