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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사해행위취소

광주고등법원 · 2016나16268 · 선고 2017.11.0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김정완)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1.
  2. 2선고 2015가합58091 판결 【변론종결】2017. 6.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1)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4. 48. 체결된 701,325,406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701,325,40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5. 58.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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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김정완)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가합58091 판결 【변론종결】2017.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1)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2010. 8. 30. 체결된 701,325,406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701,325,406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2010. 8.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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