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3447 · 선고 2018.04.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2인) 【피고, 항소인】 한국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병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8.
- 2선고 2016가합109360 판결 【변론종결】2018. 13.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010,360원, 원고 2에게 2,903,410원, 원고 3에게 3,363,220원, 원고 4에게 113,6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원고별 퇴직일자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항소취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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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2인) 【피고, 항소인】 한국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병문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109360 판결 【변론종결】2018. 3.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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