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 · (전주)2017누1853 · 선고 2018.08.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현) 【피고, 피항소인】 바구멀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봉재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1.
- 2선고 2016구합442 판결 【변론종결】2018. 9. 【주 문】
-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0. 전주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원고의 종전자산평가액을 94,674,000원으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5 내지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4면 제12행의 “8 내지 1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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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현) 【피고, 피항소인】 바구멀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봉재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구합442 판결 【변론종결】2018. 7. 9.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6. 전주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원고의 종전자산평가액을 94,674,000원으로 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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