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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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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2018노1731 · 선고 2018.10.0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 【검 사】 김유철(기소), 김기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 25.
  3. 3선고 2017고합367, 2018고합29(병합), 2018고합125(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3 주식회사(대판: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3 주식회사는 각 무죄.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피고인 1의 무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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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 【검 사】 김유철(기소), 김기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합367, 2018고합29(병합), 2018고합125(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3 주식회사(대판: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3 주식회사는 각 무죄.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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