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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법원 · 2018도2475 · 선고 2018.06.28

판결 요지

  1. 1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
  2. 2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 외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95조의2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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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씨티즌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9. 선고 2016노3974, 2017노2749, 28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고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2007. 11. 22.경부터 2008.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제443조 제1항 제8호[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제95조의2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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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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