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 2018도1629 · 선고 2018.06.28
판결 요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및 ‘알선’의 의미 /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8. 1. 12. 선고 2017노1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를 뜻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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