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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3심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

대법원 · 2018도361 · 선고 2018.06.28

판결 요지

  1. 1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2. 2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의미(=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제공되는 치료행위 등 각종 의료서비스) 및 이를 의료기관 등이 보험급여를 실시한 대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 즉 ‘보험급여비용’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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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2. 14. 선고 (청주)2017노1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2]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현행 삭제)제2항(현행 삭제)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41조 제1항제47조 제1항제3항제57조 제1항제115조 제2항 제5호(현행 제115조 제3항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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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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