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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건축법위반

대법원 · 2014도8070 · 선고 2018.06.28

판결 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댄스스포츠학원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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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김영태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6. 11. 선고 2013노28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법 제1조, 제2조 제2항, 제11조, 제19조 등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고, 건축물의 용도별로 건축허가 요건을 따로 정함과 아울러 용도의 무단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건축법 제1조제2조 제2항제11조제19조제110조 제1호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조의2제5조제6조 제1항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삭제)초·중등교육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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