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3심파기환송
배임·무고
대법원 · 2015도12692 · 선고 2018.07.11
판결 요지
- 1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 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액(=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부동산 교환가치 중 근저당권에 이용되어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액) / 배임죄에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2수 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공동담보가 된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액은 위 각 부동산의 가격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민현 외 2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5. 7. 23. 선고 2015노11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배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 전에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의 부동산 교환가치 중 근저당권에 이용되어 상실된 담보가치 상당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55조 제2항[2] 형법 제3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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