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무고교사·무고
대법원 · 2018도1818 · 선고 2018.07.11
판결 요지
- 1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2친고죄의 고소기간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8. 1. 10. 선고 2016노8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등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56조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2]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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