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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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뇌물수수

대법원 · 2018도6254 · 선고 2018.07.11

판결 요지

고춧가루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행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인 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서 정한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여 이를 판매한 소매가격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단순히 향신료가공품을 제조한 후 이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로서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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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기은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18. 선고 2017노31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에 대한 적용법조에 관한 판단 (1)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7. 12. 19. 법률 제1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고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한 사람이 연간 소매가격 5,000만 원 이상 판매한 사람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조 제1항 제2호).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7. 12. 19. 법률 제15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제2항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4항제10조 제1항 제1호제2항제97조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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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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