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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7도1589 · 선고 2018.07.12

판결 요지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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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1. 13. 선고 2016노10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인 가변형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고 고정시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제34조제81조 제20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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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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