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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도6730 · 선고 2018.07.20

판결 요지

  1. 1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에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이 신문할 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신문을 금지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2. 2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증인불출석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가 있으려면 해당 위원회가 증인의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그에 따라 위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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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4. 20. 선고 2018노1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 3. 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제4항[2]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제5항제12조 제1항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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