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도6730 · 선고 2018.07.20
판결 요지
- 1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에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이 신문할 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신문을 금지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 2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증인불출석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증인에 대한 적법한 출석요구가 있으려면 해당 위원회가 증인의 출석요구를 의결하고, 그에 따라 위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4. 20. 선고 2018노1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 3. 2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제4항[2]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제5항제12조 제1항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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