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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 2017도15519 · 선고 2018.01.25

판결 요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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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9. 15. 선고 2017노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형법 제17조제26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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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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