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확정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대법원 · 2017도13628 · 선고 2018.01.25
판결 요지
- 1상고심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 2‘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노2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에 관한 피고인 4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4 회사’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83조제384조[2] 형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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