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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관세법위반

대법원 · 2017도15561 · 선고 2018.02.08

판결 요지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징벌적 성격) /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 몰수·추징의 방법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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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식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9. 7. 선고 2017노19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관세법상 추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인 중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죄 행위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인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이고, 범인이 밀수품을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관세법 제282조형법 제4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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