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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 2017도21363 · 선고 2018.02.13

판결 요지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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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세환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7. 11. 29. 선고 2017노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자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대상조항’이라 한다)는 2회 이상 주취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1조제37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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