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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확정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6도21171 · 선고 2018.04.10

판결 요지

  1. 1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범위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가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의 의미(=행위 당시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
  3. 3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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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12. 8. 선고 2016노3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제254조 제2항제255조 제1항 제11호[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257조 제1항 제1호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현행 제25조 제3항 [별표 1] 참조)제112조 제1항제257조 제1항 제1호[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제25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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