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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6도21388 · 선고 2018.04.10

판결 요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범위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12. 8. 선고 2016노4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제254조 제2항제255조 제1항 제1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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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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