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 2017도19019 · 선고 2018.04.26
판결 요지
- 1공판조서의 증명력
-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어떠한 공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재 자체만으로는 허위로 보기 어려우나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3. 선고 2016노3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2571 판결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56조[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제443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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