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대법원 · 2018도3577 · 선고 2018.05.11
판결 요지
- 1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 2정치자금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의 의미 및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받은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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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2. 1. 선고 2017노4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1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1) 상고이유 제1∼4점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08조[2]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제2호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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