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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 2018도2425 · 선고 2018.05.11

판결 요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서 정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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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노성현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8. 1. 12. 선고 2017노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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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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