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3심기각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 2016도13089 · 선고 2018.05.15
판결 요지
- 1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2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이동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6. 7. 22. 선고 2014노17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물투여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수면마취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포크랄, 리도카인 등의 약물 용량이 허용범위를 넘지 않았고, 위 약물들의 혼합방법 역시 임상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진정법과 다르지 아니하여 위 약물들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268조[2] 형법 제268조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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