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료형사3심기각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 2016도13089 · 선고 2018.05.15

판결 요지

  1. 1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2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의성 담당변호사 이동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6. 7. 22. 선고 2014노17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물투여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수면마취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포크랄, 리도카인 등의 약물 용량이 허용범위를 넘지 않았고, 위 약물들의 혼합방법 역시 임상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진정법과 다르지 아니하여 위 약물들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268조[2] 형법 제268조형사소송법 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