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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3심기각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6도10338 · 선고 2018.06.15

판결 요지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인데, 피고인 甲 회사의 직원으로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인 乙이 아파트의 일부 소방시설이 전원 차단 상태로 유지·관리되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알면서 피고인 甲 회사에 아무런 조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비상경보음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게 하였다고 하여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방시설이 전원 차단 상태로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제50조 제6호, 제20조 제8항에서 규정한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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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최득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6. 22. 선고 2015노75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직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인 공소외인이 아파트의 일부 소방시설이 차단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소방시설이 전원 차단 상태로 있는 경우가 구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호, 제20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62호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8항(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8항 참조)제50조 제6호(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참조)제52조(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참조)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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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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