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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보관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7다256224 · 선고 2018.09.13

판결 요지

  1. 1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甲이 乙 법무법인에 자신의 토지 위로 설치된 고압선 및 고압선 송전시설 등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할 부당이득청구소송 등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착수금 없이 위임하면서, 명칭을 불문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경우 승소로 보고, 성공보수로 과거 임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상권설정 합의 시 실비용을 공제한 일시보상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乙 법무법인이 甲을 대리하여 소를 제기하여 한국전력공사는 甲에게 과거 임료와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의 성공보수 감액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甲이 乙 법무법인에 지급할 성공보수액은 과거 임료와 일시보상금 합계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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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양권석) 【피고, 상고인】 대한 법무법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7. 19. 선고 2016나72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제686조[2] 민법 제2조제68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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