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대법원 · 2018다239899 · 선고 2018.10.12
판결 요지
- 1제1심판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2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 부본과 제1심판결서 정본이 乙 회사의 종전 본점 소재지에서 수령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송달되는 바람에 乙 회사가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한 이후에야 제1심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 乙 회사가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항소를 추완항소로 취급하여 위 항소가 추완항소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판결서 정본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에이치코퍼레이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4. 선고 2017나2024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제1심판결서 정본이 피고의 종전 본점 소재지에서 수령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하더라도 2017. 4. 12.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제1심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때부터 2주가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제396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제210조 제2항제39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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