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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 2018마800 · 선고 2019.02.28

판결 요지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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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재단법인 성균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8. 9. 4.자 2017라26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민법상 재단법인인 재항고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재항고인이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의 성립에 하자가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내용이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조 제4호제4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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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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