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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사용료(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대법원 · 2015다244432 · 선고 2019.02.14

판결 요지

  1. 1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2. 2그러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3. 3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다. ②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다. ③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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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5. 10. 8. 선고 2015나205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저수지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저수지의 일부로 점유·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뿐만 아니라 저수지 관리청으로서의 점유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에 해당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제251조민사집행법 제4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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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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