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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대전지법 · 2017구합1591 · 선고 2018.06.01

판결 요지

  1. 1甲이 신장이식이 필요한 乙과 자신이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립장기이식기관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乙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안내서의 규정에 따라 甲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2. 2질병관리본부장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함께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업무안내’ 및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타인 간 장기기증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오랜 기간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라는 새로운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을 추가하고 있으나 이는 규정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법규로서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칙 내지 재량준칙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이 적법한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이 제시한 기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 곧 甲과 乙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장기매매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법규로서 효력이 없는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업무안내’ 등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행해진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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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질병관리본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 【변론종결】2018. 4. 27. 【주 문】 1. 피고가 2017.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인은 2012년경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그 이후 산악회 활동을 같이 하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나. 소외인은 신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그 질환이 악화되어 ○○대학교병원으로부터 2017년경 신장이식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6. 2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행정소송법 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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